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 등 음주 피해자 57명은 8일 "술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피해가 생겼다"며 주류업체 ㈜진로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2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인체에 해가 없는 적정 음주량을 제품에 명기하지 않고 ‘지나친 음주는 해롭다’는 식으로 막연하게 표시한 것은 잘못"이라며 "정부 역시 과음을 방치하는 주류업체를 규제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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