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는 7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지난달 28일부터 유전 개발회사인 알파에코그룹측과 계약금 반환협상을 벌여 온 왕영용 철도진흥재단 이사장 등 협상단이 철도공사가 지급한 계약금 620만달러 가운데 절반을 행정손실비용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를 돌려받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A4면
합의 내용은 러시아측이 계약 파기의 책임을 인정해 계약금 620만달러를 전액 반환하는데 동의하는 대신, 한국측은 이번 거래와 관련한 러시아측의 행정비용으로 310만달러를 인정했다. 또 계약금 반환과 관련된 후속조치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도 40만달러 범위내에서 러시아측에 보전해 주기로 했다.
철도공사측은 계약해지 사유가 러시아측에 있다며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행정비용 등으로 100만~150만달러가량을 보전하는 방안을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내에서 유전 개발과 관련한 각종 의혹이 불거진데다 러시아측의 비용 보전 요구도 강경해 결국 러시아측 요구를 상당 부분 받아들이고 협상을 끝낸 것으로 보인다.
대전=허택회기자thhe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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