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인터넷사이트 ‘성인란’에 음란물을 띄운 혐의로 약식기소된 국내 대형 포털업체들이 정식재판에 회부돼 검찰 단속의 정당성 등을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와 형사14단독 김진동 판사는 7일 정보통신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각각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된 네이버와 야후코리아 법인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될 경우 공판절차 없이 서류검토만으로 재판이 진행되지만 정식재판에 회부되면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 검찰과 유·무죄 여부를 다투게 된다. 재판부는 "검찰은 음란물로 기소했지만 업체들은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를 거친 ‘성인물’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음란물인지 성인용 콘텐츠인지 다퉈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