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뉴스브리핑/ 선거법위반 박창달 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뉴스브리핑/ 선거법위반 박창달 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입력
2005.04.08 00:00
0 0

대구고법 제1형사부(사공영진 부장판사)는 7일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창달(59·대구 동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17대 총선을 앞둔 2003년 4월부터 2004년 3월까지 사조직을 통해 11차례에 걸쳐 선거구민들에게 관광을 시키고 선거운동원들에게 4,90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박 의원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