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사공영진 부장판사)는 7일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창달(59·대구 동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17대 총선을 앞둔 2003년 4월부터 2004년 3월까지 사조직을 통해 11차례에 걸쳐 선거구민들에게 관광을 시키고 선거운동원들에게 4,90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박 의원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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