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만여명에 달하는 부동산 임대업자들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든다. 국세청은 7일 부동산 임대업자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임대료(수입금액)를 산출할 때 쓰는 이자율(간주 임대료 계산 이자율)을 현행 4.2%에서 ‘상반기 4.2%, 하반기 3.6%’로 수정 고시했다. 이는 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하락 추세를 반영한 조치다.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부동산(주거용주택 제외) 임대보증금에 ‘간주 임대료 계산 이자율’을 곱한 금액과 월세 수입 등을 더해 임대료를 산출한 뒤, 이를 토대로 부가가치세나 소득세를 신고·납부하게 되는데, 이자율이 낮아져 세부담도 그만큼 낮아지게 됐다.
예를 들어 200평 짜리 사무실을 전세보증금 5억원과 월세 200만원에 임대한 사업자의 경우 지난해 종소세 신고 때는 5억원의 4.2%인 2,100만원과 1년간 월세 2,400만원을 더해 4,500만원의 간주 임대료를 산출한 뒤, 여기에 소득세율을 적용해 366만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그러나 올해에는 상반기 4.2%, 하반기 3.6%의 이자율이 적용돼 간주임대료는 4,350만원, 소득세액은 348만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150만원, 18만원이 줄어든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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