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분양계약서에 아파트 하자 보수기간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하는 방향으로 주택공급규칙을 개정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새 주택공급규칙은 개정 작업을 거쳐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건교부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하자보수 기간을 잘 알지 못해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예 분양계약서에 아파트 하자 보수 기간을 명시토록 할 방침이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에는 공종별 하자보수 기간이 명시돼 있지만 입주민들이 법 내용을 잘 몰라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분양공고 시에도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을 명시토록 할 계획이다.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은 미장과 도배 등 공종에 따라 준공 후 1년에서 10년으로 돼 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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