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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양도세 면제대상 확대/ 7월부터 보유지분 5%미만 주주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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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양도세 면제대상 확대/ 7월부터 보유지분 5%미만 주주도 해당

입력
2005.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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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기업 보유지분이 3%를 넘더라도 5%에 못미치는 주주는 앞으로 주식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내지 않게 된다. 제3시장 소속 벤처기업 소액주주들도 주식매각시 양도세가 면제된다.

재정경제부는 7일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서 통과되면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전체 상장 법인의 지분 3% 미만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미만 주주들은 소액주주로 간주돼 주식매매시 양도세를 면제 받는데, 7월부터는 코스닥 법인에 한해 소액주주 기준이 5% 미만 또는 50억원 이하로 변경되는 것이다. 또 현재 제3시장의 모든 주주들은 양도차익의 10∼20%를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벤처기업 소액주주들에 한해 양도세 면제혜택이 부여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코스닥에 신규 등록한 법인들은 소득금액의 30%를 사업손실준비금으로 쌓아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하고 적립된 준비금은 그 이후 사업연도 손실발생시 상계할 수 있도록 했다.

최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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