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검찰의 수사기록 늑장 제출에 대해 피고인의 방어권 보호를 이유로 조기 제출을 권고해 검찰의 대응이 주목된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이기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증인의 검찰조서를 증거로 내려면 변호인이 해당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재판 4~5일 전에 미리 제출해 달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검찰은 사실상 ‘공판중심주의’가 적용된 첫 재판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서울 강동시영아파트 재건축비리 사건에서 사전 수사기록 제출을 거부한 바 있으며, 지난 2차례 증인 신문에서 증인의 검찰조서를 재판 당일 제출했다.
이 부장판사는 "형식적으로는 검찰이 증인의 검찰조서를 늦게 제출하더라도 증인이 법정에서 자신이 진술한 게 맞다고 확인하면 검찰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만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돼야 실질적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현재로선 수사기록 제출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이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한편 강동시영아파트 사건의 변호인은 이날 "검찰의 수사기록 제출 거부에 대해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재판을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담당 재판부인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는 "이미 20명에 달하는 증인들이 출석하기로 한 만큼 당장 재판을 중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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