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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상대후보 비방’ 강길부 의원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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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상대후보 비방’ 강길부 의원 1심서 무죄

입력
2005.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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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0부(고종주 부장판사)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강길부(경북 울주군)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TV 토론에서 상대 권기술 후보가 국도 24호선 노선 변경에 개입했다고 한 것은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으며 노선을 결정할 당시 권 후보의 지위나 행적을 볼 때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해 총선 TV토론회에서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었던 권 후보에 대해 "태화강 상류를 따라가기로 돼 있던 국도 24호선 확장 노선 변경에 개입했다"고 말해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피소, 벌금 500만원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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