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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비업체 가격담합에 과징금 714억/ 공정위 4개사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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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비업체 가격담합에 과징금 714억/ 공정위 4개사에 부과

입력
2005.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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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굴삭기, 지게차 등의 가격을 담합 인상한 혐의로 대우종합기계, 현대중공업, 볼보건설기계 등 4개 업체에 총 71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1년 동안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총액 358억원의 2배에 달하는 규모이며, 2000년 군납유류입찰 담합(1,211억원)과 2003년 철근제조사 담합(781억원)에 이어 사상 세 번째로 큰 카르텔 과징금이다.

공정위는 6일 "국내 4개 중장비 생산업체들이 제품가격을 모의해 올리거나 정부 입찰에서 낙찰가격과 순번 등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대우종합기계㈜ 405억3,800만원, 현대중공업㈜ 194억1,500만원, 볼보건설기계코리아㈜ 106억1,900만원, ㈜클라크머티어리얼핸들링아시아 8억3,400만원 등 총714억600만원이다.

이들 업체 중 한 곳은 공정위 조사에 적극 협조한 대가로 98억원의 과징금을 감면 받아, ‘담합 자진신고 감면제도’ 시행 이후 최대규모의 감면혜택을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종기, 현대중공업, 볼보 등 3개사는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굴삭기와 휠로더(흙이나 모래를 트럭에 싣는데 사용하는 기계)의 가격을 담합해 기종에 따라 최고 27%나 올렸다. 또 정부기관이 실시하는 굴삭기와 휠로더 구매입찰에서 낙찰가와 낙찰순번을 모의해 지난 5년간 무려 337회의 정부입찰에서 총 353억여원 규모의 낙찰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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