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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고성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긴급구호 20억 우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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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고성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긴급구호 20억 우선지원

입력
2005.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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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과 고성군 산불 피해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전망이다. 피해지역 복구와 이재민에 대해 긴급구호를 위한 특별교부금 20억원이 우선 지원된다.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은 6일 "현지조사단을 급파해 7일까지 조사를 마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를 판단할 계획" 이라며 "특별교부금 20억원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가 났을 경우 지정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위로금으로 주택이 전파된 경우 500만원(반파 290만원), 농작물과 농림수산시설의 80%이상 피해를 본 농·어가 이재민에게는 500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고성, 양양 지역의 병역 의무자들에게는 병역법 61조와 입영 예규 등에 의해 60일 이내에서 신체검사와 징·소집이 연기된다고 밝혔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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