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남기춘 부장검사)는 6일 2002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SK로부터 4억원, 대표 최고위원 선거 당시 하이테크하우징에서 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화갑 민주당 대표에 대해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10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당 대표 당선을 목적으로 불법자금을 수수해 사용하고 SK에 먼저 돈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 대표는 "당내 경선에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일종의 관습"이라며 "검찰이 노무현 대통령 등의 경선자금도 수사한다고 해놓고 나만 기소한 만큼 이번 사건은 정치적 사건"이라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