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뉴스브리핑/‘불법경선자금’한화갑 대표 1년6월 구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뉴스브리핑/‘불법경선자금’한화갑 대표 1년6월 구형

입력
2005.04.07 00:00
0 0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남기춘 부장검사)는 6일 2002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SK로부터 4억원, 대표 최고위원 선거 당시 하이테크하우징에서 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화갑 민주당 대표에 대해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10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당 대표 당선을 목적으로 불법자금을 수수해 사용하고 SK에 먼저 돈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 대표는 "당내 경선에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일종의 관습"이라며 "검찰이 노무현 대통령 등의 경선자금도 수사한다고 해놓고 나만 기소한 만큼 이번 사건은 정치적 사건"이라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