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과거 분식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명시적으로 해소하지 않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해소하더라도 향후 2년간 금융 당국의 회계감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말 이전 발생한 과거 분식에 대해서는 집단소송 뿐 아니라 사실상 민·형사 책임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받게 된 셈이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일 과거 분식에 대해 향후 2년간 집단소송을 유예해 주는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에 따라 2004년말 이전 발생한 과거 분식 행위를 2006년말까지 자발적으로 수정하는 기업에 대한 감리면제 범위를 이같이 확대하는 내용의 세부 감리 지침을 확정했다.
세부 지침에 따르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처리 방법인 ‘전기오류수정손익’ 항목 외에 ‘감액(감모) 손실’ ‘평가 손실’ ‘대손 상각’ ‘특별 손실’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기타 처리 방법으로 과거 분식을 해소하는 경우에도 향후 2년간 감리가 면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기오류수정으로 과거 분식을 해소한다는 것은 과거 분식을 했음을 스스로 시인하고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이라며 "금융당국의 감리는 면제받더라도 투자자나 주주들이 이를 대상으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감액 손실이나 평가 손실 등으로 회계 처리를 하면 감리를 통해 면밀히 들여다 보지 않는 한 일반인들이 과거 분식 해소 사실을 거의 알 수 없다"며 "과거 분식 사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방식을 통한 분식 해소도 감리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금융당국이 기업들의 회계 처리에 유연성을 부여함으로써 과거 분식 해소 과정에 따른 민·형사 소송을 최대한 차단해주는 조치인 셈이어서 다소의 논란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민·형사 소송이 발생할 소지는 차단했지만, 검찰 수사나 다른 통로를 통해 과거 분식 사실이 드러났을 경우에는 민·형사 책임을 그대로 져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그러나 과거 분식을 아예 은폐할 의도로 위반 항목을 대체하거나 계정 과목 명세서 등을 조작해 구성 내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오류 수정으로 인정되지 않아 감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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