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박상길 부장)는 6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씨 명의의 2개 예금계좌에 입금된 11억9,900여만원을 노씨의 미납 추징금으로 환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지난주 적발한 73억원 대의 가명계좌 외에 추가로 2개의 계좌에서 노씨 돈으로 추정되는 뭉칫돈을 발견했다. 김씨의 실명으로 2002년 1월과 2004년 5월 개설된 이들 계좌에는 각각 6억4,160만원과 5억원이 들어 있었으며, 한꺼번에 현금으로 입금돼 최근까지 거래가 없었다.
김씨는 검찰의 서면조사에서 "남편 돈이 아니라 가족들 돈을 모아 증식한 것"이라며 "추징금이 남았으니 전액 납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비록 김씨가 가족 돈이라고 주장하나 10억원이 넘는 거액의 조성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여전히 노씨 비자금의 일부라는 강한 의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노씨측이 추징에 동의해 별도의 출처 조사는 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노씨에 대한 추징금액은 총 2,628억9,600만원 가운데 2,109억9,596만원(80.25%)으로 늘어나 517억원이 미납 상태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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