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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와 20억 연구용역 계약 체결/ 정보통신정책硏 중립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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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와 20억 연구용역 계약 체결/ 정보통신정책硏 중립성 논란

입력
2005.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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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 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원장 이주헌)이 민간 기업의 사업적 이해와 직결된 정책 연구를 진행하는 한편으로 해당 기업과 20억원 규모의 연구용역 결과를 체결, 정책 연구결과의 객관성 및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정통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K ISDI는 지난해 9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단말기 시장 확대에 관한 연구’ 작업에 착수했다.

이 연구의 핵심은 SK텔레콤의 단말기 제조 자회사인 SK텔레텍의 발목을 잡아온 ‘연간 내수 판매 120만대 규제’를 해제할 경우 관련업계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SK텔레텍이 내수 규제를 받지 않고 단말기 생산에 나설 경우 삼성전자, LG전자, 팬택계열로 형성된 기존 휴대폰 제조업계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사안. KISDI는 지난 1월 작성된 프로젝트 초안에서 "정부가 SK텔레텍의 단말기 내수규제를 해제해도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린 상태다. SK텔레텍에 대한 내수 규제가 해제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그러나 KISDI가 SK텔레텍 관련 정책 연구를 진행하던 지난해 12월 SK텔레콤과 통신사업자의 글로벌사업 전략, 전자태그(RFID), 컨버전스 시대의 통신사업자 생존전략 등 4건에 대한 총 20억원 규모의 연구용역 계약을 맺고 선금 10억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KISDI측은 "1999년부터 연구용역의 민간 수탁이 허용돼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 기업과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해왔다"며 "SK텔레콤과 맺은 계약은 SK텔레텍 내수규제 해제와는 무관한 분야여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연구 수행자나 연구 내용이 다르다 해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린 분야를 연구하면서 해당 기업으로부터 거액을 받고 또다른 연구용역을 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민주기자 m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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