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은 범죄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전 경찰 간부가 면담을 실시, 체포 및 수사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경찰간부 면담제’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간부 면담제는 경찰서 수사과장 등 경정급 이상 간부가 피의자를 만나 체포 및 수사 과정의 적법 여부와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 피의자에게 항변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면담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즉각 시정하고, 면담 결과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 일정 기간 보관하도록 했다.
부산경찰청은 이를 일선 경찰서에 지시하고 향후 정기적으로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일선 경찰의 편의 위주의 법 집행으로 인권침해 사례가 일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김종한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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