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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골프장 회원권 취득 급증/ 작년 33건·85만弗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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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골프장 회원권 취득 급증/ 작년 33건·85만弗 신고

입력
2005.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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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개인과 기업들의 해외 골프장 회원권 취득 건수가 크게 늘었다. 당국의 불법 외환거래 감독 강화조치로 양성화한 데 따른 것이지만, 여전히 신고를 하지않고 편법 취득하는 사례도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과 법인의 해외 골프회원권 취득은 총 33건, 금액으로 85만9,000달러로 집계됐다. 절대적인 수치로는 미미하지만 전년의 2건, 10만3,000달러에 비하면 급격한 증가세다.

해외 골프회원권 취득은 1999년 처음 양성화한 후 2000년에 처음 1건(3만2,000달러)이 신고됐으며 이후 2001년 다시 신고 건수가 없다가 2002년에 2건(24만달러)을 기록했다.

지난해 해외 골프회원권 취득 신고가 늘어난 것은 금융감독원 관세청 국세청 등 당국이 불법 외환거래 조사를 강화하면서 자진 신고한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 해외 골프회원권을 취득할 때는 한국은행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금융감독원은 신고 없이 국내 골프회원권 중개회사를 통해 불법으로 해외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6명을 적발, 수사기관에 통보한 바 있다.

미국이나 중국 등지에 개인의 해외 부동산 구입도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전히 개인의 해외 부동산 취득 사례는 단 1건도 신고되지 않았다. 법인의 해외 부동산 취득 사례는 지난해 총 6건, 135만5,000달러로 집계됐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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