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A씨는 몇 달 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만난 남성이 "그냥 한번 써보라"며 달아둔 차량 내비게이션 때문에 곤욕을 치렀다. 콘도회원권 등을 무료로 주는 것과 아울러 첫 달은 18만원, 그 다음달부터는 2만원씩 납부하면 된다는 말에 솔깃해 신용카드를 건넸으나 다음달 청구서에는 총 310만원의 요금이 18개월 할부로 청구돼 있었다. 이에 내비게이션에 부착된 회사명을 찾아 전화를 걸었지만 번호가 없다는 응답만 되돌아왔다. 콘도회원권 역시 받을 길이 막막했다.
이는 공정위가 6일 공개한 ‘차량 내비게이션의 기만적 방문판매 상술’ 사례로 소개한 것 중 하나다. 공정위는 이날 차량용 내비게이션에 대해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하고 이를 소비자종합홈페이지(www.consumer.go.kr)를 통해 공개했다.
‘소비자 피해 주의보’란 공정위가 상담·신고접수·시정조치 하는 사건 중 유형이 유사하거나 단기간에 피해가 급격히 느는 경우, 이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도입한 제도다. 주의보가 발령되면 관련 사례와 피해 유형, 예방 수칙, 신고 및 구제 방법 등이 인터넷에 상세히 공개된다.
공정위는 차량용 내비게이션의 피해 유형을 접근·계약·철회 등 세 단계로 나누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계약 체결 전 판매원이 임의로 내비게이션을 차량에 부착하거나 엔진 코팅제 등을 무료로 넣어준다고 하며 어쩔 수 없이 계약을 체결토록 하는 경우, 카드결제 직후 기기가 맘에 들지 않아 환불을 요구하면 상당한 금액의 설치비 또는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체결 전에 동의 없이 내비게이션을 장착하지 못하도록 하고 계약서상에 판매원이 말로 설명한 사항이 동일하게 기재됐는지 확인한 후 계약서를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확실히 사기로 결정하기 전까지는 신용카드를 건네지 않고 ▦철회를 원하면 계약서 교부나 내비게이션 설치 후 14일 이내에 하며 ▦할부거래를 했다면 항변권 행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 신용카드사에 지급거절을 요구하는 것 등이 피해 예방법으로 제시됐다.
김신영기자 ddalg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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