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4일 대통령 측근 및 권력핵심 인사에 대한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를 위해 상설특별검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대통령측근 등의 부정부패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법률상 상시 존재하며, 권력형 부정·부패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회피하거나 형평을 잃은 수사를 할 경우 국회가 여야 합의로 특별검사 임명을 요구할 수 있다.
수사대상은 대통령과 배우자 및 8촌 이내의 친·인척, 대통령 비서실 1급 이상 공무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감사원장, 국정원장, 국회의원과 법관, 검사 등이다.
또 특별검사에게는 수사권 뿐 아니라 기소권까지 부여하고 수사 기간에는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독립적 수사를 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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