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고건호 부장검사)는 4일 인허가 관련 청탁 대가로 토지를 헐값에 매입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이연택 전 대한체육회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0년 8월께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인허가 관련 청탁 대가로 성남시 개발지역 내 토지 380여평을 당시 실거래가의 3분의 1수준에 넘겨받아 총 3억8,000여만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씨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00년 7월께 공단 자금 1,300만원을 골프장 회원 가입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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