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공판중심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검찰의 수사기록 제출 거부가 헌법재판소에까지 가게 됐다.
서울 강동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비리 사건 변호를 맡고 있는 김영갑 변호사는 4일 "검찰이 수사기록을 제출하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며 "이번 주중 ‘수사기록 열람·등사 거부 위헌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공판중심주의를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서는 변호인에게 수사기록 열람을 허용해야 한다"며 "수사기록 제출 거부는 사법개혁위원회 등에서 논의된 공판중심주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기록 없이 관계자들을 통해 자체 확인한 사실과 공소장만으로 증인 신문사항 등을 준비해야 하는 등 어려움을 호소하며 "검찰이 변론을 방해하겠다는 취지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강동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비리 사건은 재건축조합장에게 철거업체 대표가 뇌물을 제공한 사건으로, 대법원이 검찰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한 이후 검찰이 수사기록을 제출하지 않기로 해 검찰과 법원의 갈등 양상으로 비치기도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검찰은 처음으로 증인 검찰조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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