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경주 불국사 주변에 사찰 측이 무단 설치한 간이 골프 연습장에 대해 철거 및 원상복구토록 했다고 4일 밝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 골프연습장이 비록 문화재 지정구역에서 100c가량 떨어져 있지만 사찰측이 경주시에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한 형상변경허가 등의 사전 절차를 밟지 않고 임의로 시설물을 설치한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문화재청이 최근 경주 불국사를 찾아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테니스장은 불국사 대웅전에서 직선으로 300여c 떨어진 곳에 500여평 규모로 1996년에 건설됐으며, 이중 60여평을 불국사측이 2003년 불법으로 간이 골프연습장을 만들어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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