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찰의 밤샘조사가 사라진다.
경찰청은 4일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환경 쇄신, 범죄 피해자 지원활동 강화, 사건관계인의 인권침해 방지, 유치인 보호체계 개선 등 인권보호구현 4대 실천과제를 담은 ‘프로젝트(PROJECT) 1004’를 발표했다.
프로젝트에 따르면 피의자 심야조사는 자정까지로 제한된다. 자정을 넘겨 조사하려면 피조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자정 이전에 끝내면 오히려 피의자의 석방이 늦어질 수 있다고 판단될 때, 구속여부 판단을 위해 신속한 조사가 필요할 때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인터넷 화상조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진술 녹화실, 수화통역, 영상전화기, 30개 외국어 통역서비스, 외국인 무료통역전화 등을 활용해 경미한 사건피의자와 여성 장애인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수사상 인권보호를 강화한다.
범죄피해자 증인 신고자 등 사건관계인과 가해자의 직접대면을 막기 위해 카메라 등을 이용해 분리된 두개의 방에서 대질조사를 벌이는 ‘화상 대질조사실'이 설치된다. 유치인 인권을 위해선 여성 전용 유치실도 설치할 예정이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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