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말부터 도입하기로 한 자치경찰이 기존의 국가경찰과 다른 고유 업무를 전혀 갖지 못하게 될 것으로 4일 알려져 ‘무늬만 자치경찰'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또 기초자치단체 별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업무 분담을 양측이 ‘협약'을 통해 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어서 업무 분장을 둘러싼 갈등도 우려된다. 정부는 당초 자치경찰에 기초 방범, 지역 교통, 지역 경비 등의 고유 업무를 부여할 계획이었으나 경찰측의 강력한 반대에 따라 이 같은 3개 업무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공동 수행 사무'로 규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는 자치경찰에 최소한의 고유 업무를 부여하고 이 업무에 대해선 국가경찰이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경찰청이 최근 자치경찰의 고유 권한을 법에 규정하는 방안을 반대하고 있다"면서 "자치경찰이 고유 사무를 갖지 못할 경우 국가경찰의 보조원 또는 심부름꾼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찰이 자치경찰제 도입에 소극적인 것은 검찰의 반대로 경찰의 수사 독립권을 얻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자치경찰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경찰의 수사 독립권 문제를 조속히 매듭짓고 자치경찰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청 관계자는 "희망하는 시·군·구에만 자치경찰을 도입할 것이기 때문에 자치경찰의 고유 권한을 규정할 수는 없다"면서 "지역 실정에 따라 학교 앞, 공원, 축제 현장 경비 등은 자치경찰이 맡기로 하는 등 자치단체와 국가경찰이 역할 분담 협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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