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건교장관에 추병직씨/ 선거법위반 벌금형받아 논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건교장관에 추병직씨/ 선거법위반 벌금형받아 논란

입력
2005.04.05 00:00
0 0

노무현 대통령은 4일 강동석 전 건설교통부 장관 후임에 추병직(秋秉直·56·사진) 전 건교부 차관을 임명했다.

추 신임 장관은 지난해 17대 총선때 열린우리당 후보로 경북 구미 을에 출마,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최근 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아 인사 검증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있다.

김완기 청와대 인사수석은 "추 신임 장관은 총선 때 지역 주민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61만 8,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것이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면서 "공직 임용 결격 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게 아닌 데다 선거 과정에서 식사 제공이 현실적으로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 수석은 "지난달 31일 열린 청와대 인사추천회의는 장관 후보자를 3명으로 압축했으며 총리가 그 가운데 추씨를 공식 제청했다"면서 "노 대통령은 지난 2일 추씨를 면접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깨끗한 선거 문화 정착을 강조하는 참여정부가 선거법 위반자를 장관에 임명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경북 구미 출신인 추 신임 장관은 구미 오상고와 경북대 사회교육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시 14회로 공직에 입문해 주택정책과장, 공보관, 주택도시국장, 기획관리실장, 차관보 등 건교부 요직을 두루 거쳤다.

합리적 성격에 인화를 중시한다는 평이며 정말옥(53)씨와 사이에 1남2녀를 두고 있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