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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박]‘30㎝ 음주운전’30代 면허취소 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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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박]‘30㎝ 음주운전’30代 면허취소 될 판

입력
2005.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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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이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고 차를 30㎝ 움직인 뒤 면허가 취소될 처지가 됐다.

박모(31)씨는 3일 오전 1시께 서울 종로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택시를 타고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박씨 여자친구 집 근처에 왔다. 동네 입구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 때문에 더 이상 들어갈 수 없게 되자 택시 기사는 걸어갈 것을 권했지만 박씨는 아예 손수 운전하겠다고 나섰다. 실랑이 끝에 택시 운전대를 잡은 박씨가 가속기를 밟는 순간 택시는 30㎝가량 움직이며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의 뒷바퀴쪽 차체를 긁었고 사고를 목격한 피해차량 주인 김모(48)씨가 경찰에 신고, 박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56%로 면허취소에 해당되고 음주운전으로 1㎝만 진행하더라도 선처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유상호기자 sh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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