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원회는 3일 경찰청 산하에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풍속영업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되는 명예풍속지도원제를 도입하는 등 풍속영업 및 식품위생 단속분야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해당기관들은 12월말까지 관계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부방위는 "풍속 영업 단속시 임의로 봐주거나 단속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패행위가 만연해 있다"며 "위원회를 만들어 단속업무를 투명화, 체계화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방위는 또 호프집, 소주방 등이 대부분 술을 팔 수 없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돼 비리 발생요인이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현행 식품접객업소 분류를 현실에 맞게끔 다시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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