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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CCTV로 외지택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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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CCTV로 외지택시 단속

입력
2005.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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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6월말까지 경찰과 합동으로 서울과 용인 등 인근 지역 택시의 사업구역 외 불법 영업행위를 집중단속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CCTV가 장착된 단속차량이 투입되며 시내 7곳에 설치된 회전식 CCTV도 활용된다. 택시가 사업구역을 위반하면 사업정지 20일 또는 4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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