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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금융거래 조회 모든 금융기관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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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금융거래 조회 모든 금융기관서 가능

입력
2005.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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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피상속인(사망자)의 생전 금융거래 조회대상이 전 금융회사로 확대된다. 또 상속인이 금융권 관련 협회 홈페이지에서 직접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4일부터 산림조합중앙회를 피상속인의 생전 금융거래 조회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은행 증권 보험 상호저축은행 외국계은행 여신금융회사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에 이어 산림조합중앙회가 포함됨에 따라 국내 모든 금융사에서 관련 조회가 가능해졌다.

금감원은 또 금융사별로 신청인에게 유선이나 이메일로만 조회결과를 통보하도록 해 온 현행 방식이 불편하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조회 신청인이 은행연합회나 생명보험협회, 여신전문금융협회 등 업권별 홈페이지에 접속해 직접 금융거래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피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는 자녀 등 상속인이 금감원을 방문해 사망한 부모 등 피상속인의 금융계좌 보유 여부를 조회하면 금감원이 각 금융사에서 이를 취합해 결과를 알려주는 제도다.

이영태기자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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