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들간의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를 처음으로 자진 신고하는 기업에 대해 시정조치와 과징금이 완전 면제된다. 또한 다른 카르텔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면 현재 조사 받고 있는 부당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기업이 자진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경우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경감·면제해 주는 ‘카르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대폭 개선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1997년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도입, 시행해왔지만 그동안에는 감면 여부를 공정위가 재량에 따라 인정할 수 있도록 해 신고자나 조사 협조자가 감면에 대한 확신이 없어 신고를 기피해왔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부당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 중 공정위가 가지고 있지 않은 증거를 가장 먼저 제공하는 신고자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완전 면제 받고 두 번째 신고자는 과징금만 30% 면제 받는다.
카르텔 신고자들은 부당 공동행위를 직접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회의록, 카르텔 참여자의 진술서 등을 제출해야만 증거로서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증거 수집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부당 공동행위의 개요만 적어 간이 신청서를 제출해 첫 신고자의 지위를 유지한 뒤 7일 이내에만 증거자료를 제출해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당공동행위 적발을 예상하고 공동으로 신고하는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여러 사람이 연명으로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공정위는 ‘앰네스티 플러스(Amnesty Plus)’제도를 함께 도입해 부당 공동행위로 조사를 받는 자가 다른 부당행위에 대한 첫 번째 신고나 조사 협조를 하면 그 부당행위에 대한 제재를 면제 받는 동시에 기존 조사중인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조치 경감과 과징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 조사 받던 사건에 대한 과징금 추가 감면폭은 추가로 신고된 다른 부당 공동행위의 관련 매출액 규모에 따라 20~100%까지 차등을 두었다.
아울러 신고 활성화와 신고자의 신원 보장을 위해 공정위는 신고자 동의 없이 신원에 관한 사항을 사건처리와 관련 없는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도록 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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