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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당첨경품 300만원 넘으면 종소세 신고대상/ 국세청 "미신고땐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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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당첨경품 300만원 넘으면 종소세 신고대상/ 국세청 "미신고땐 가산세"

입력
2005.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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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이나 할인매장에서 1년 동안 당첨된 경품의 총액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A씨가 "경품당첨 소득을 근로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며 제기한 심사청구 사건에서 "합산과세 처분은 정당하다"고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품당첨 소득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경우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하며 이 소득은 연말정산됐던 근로소득과 함께 과표에 합산돼 추가 과세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당첨자가 자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12월중 경품당첨 소득은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하며 올 1~3월중 경품당첨 소득은 내년 5월에 신고해야 한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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