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신동승 부장판사)는 3일 한국인 부모를 둔 중국동포 권모(56)씨가 "국내 불법체류 전력 때문에 국적회복신청을 받아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회복 허가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단기 체류자격으로 입국해 고의로 불법 체류한 점이 인정되지만 중국 동포들은 대부분 현지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국내로 들어와 장기간 체류하는 예가 많고 이 같은 현상을 전적으로 개인 책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권씨는 1949년 9월 중국 헤이룽장성에서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으나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한국국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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