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택배 차량 등 사업용 차량이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 일시적으로 주·정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육상운송 및 해상운송분야 규제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그 동안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잠깐의 정차도 허용되지 않아 택배 차량 등이 애로를 겪었다"며 "필수적인 금지 구역이 아닌 곳에서는 물건을 내리고 실을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고 10분 내외에서 일시적인 주· 정차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토요일 오후부터 시행되는 주말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를 필요할 경우 11월부터 토요일 오전으로 앞당겨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또 버스터미널 시설에 식당 다방 등 11개 시설만 입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설치 불가 시설만 열거하는 방식으로 개선키로 해 버스터미널에도 PC방과 영화관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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