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21부는 3일 학교내 ‘왕따’(집단괴롭힘)를 견디지 못해 자살한 초등학생의 학부모가 가해 학생 부모들과 관리 당국인 경기도 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대로 "1억3,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해 학생들은 당시 만 12세 전후로 자신의 행위에 법적 책임을 질 능력이 없는 만큼 부모들이 자녀를 감독할 의무가 있으며, 학교 역시 교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학생들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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