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구역내 불법 성매매 업주와 결탁해 향응은 물론, 투자 이익까지 챙긴 ‘비리 투캅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이기택 부장판사)는 1일 불법 영업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성매매 업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해당 업소에 돈을 투자해 이익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전직 경찰관 정모(51), 장모(52)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해야 할 경찰관이 오히려 단속 대상인 업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동업 형식으로 투자까지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직무수행의 불법성이 커질수록 그 불법수익이 증가하는 뇌물죄의 극치를 보여준 만큼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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