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주철현 부장검사)는 1일 2002년 대선 때 대선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참여연대가 고발한 삼성, LG, 현대자동차 회장을 각각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기업 총수들이 대선자금 공여사실을 알았을 것이라는 심증은 있으나 당사자들이 부인하기 때문에 증거법상 기소할 수 없어 ‘혐의없음’으로 결론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함께 고발된 기업인 6명은 기소유예하고, 나머지 2명은 이미 대검이 같은 사안으로 기소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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