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임정혁 부장검사)는 1일 "휴대폰 도청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리고, 국가정보원 도청의혹 사건과 관련해 고발된 신건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10면
검찰은 이날 "코드분할 다중접속(CDMA) 휴대폰에 대한 도청은 이론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지만, 기술적 난이도와 막대한 비용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통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수사한 결과, 휴대폰 도청을 위해서는 기지국과 기지국의 데이터를 받아보는 제어국 등 방대한 장비가 필요하고, 이를 갖췄다고 해도 반경 250m내의 도청만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국정원에 대한 현장검증에서도 불법감청 증거 등을 확인하지 못했으며, 복제휴대폰을 이용한 도청도 실험 결과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이 났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에 따라 2002년 10월께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국정원이 전화 도청한 내역을 담고 있다"며 A4용지 25장 분량의 자료를 공개한 후 제기된 6건의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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