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황윤성 부장검사)는 1일 주택조합 조합비 25억원을 빼돌려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I건설사 관리담당 직원 이모(39)씨와 시행대행사 S사 직원 배모(43)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3년 1월께 경기 구리시 교문동에 292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축 사업장 관리 업무를 맡으면서 회사와 조합 공동 명의로 개설한 통장에서 2003년 9월까지 5차례에 걸쳐 25억원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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