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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정원도청 무혐의 처분/ "美社서 장치개발도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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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정원도청 무혐의 처분/ "美社서 장치개발도 사실무근"

입력
2005.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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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국을 통째로 옮기면서 도청하고 싶은 사람을 졸졸 따라다니지 않는 한 휴대폰 도청은 불가능하다."

검찰은 휴대폰 도청이 ‘이론상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이유를 이와 같이 설명했다. 때문에 국가정보원 도청의혹 사건처럼 국정원이 시시각각 방대한 휴대폰 도청을 실시해 정보를 모으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검찰이 각 통신회사의 전문가들과 대학교수 등의 자문을 거쳐 조사한 결과, 기지국과 제어국 장비를 갖추면 250m 반경의 휴대폰 통화 음성데이터를 코드화해 도청할 수 있지만, 이러한 장비를 갖추기가 어렵고 감시하고 싶은 사람을 수백m 반경 안에 두는 것도 현실성이 없다는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250m 반경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 도청이 가능한 것도 아니었고, 기술적으로 반경 안의 일부분만 도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복제휴대폰으로는 도청이 가능하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사실무근으로 결론을 내렸다. 전문가와 함께 검찰이 직접 복제휴대폰 도청을 실험한 결과, 전화가 왔을 때 한쪽 휴대폰을 열면 다른 한쪽 휴대폰은 통화음이 꺼지고 통화내용도 들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미국 CCS사가 휴대폰 도청장치를 개발해 국내에 판매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미 법무부와 사법공조를 통해 CCS사에 문의한 결과 도청장치 개발 및 판매 사실이 전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휴대폰 도청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실험을 했으나, 정형근 의원이 폭로한 ‘국정원 도청문건’ 자료의 출처는 끝내 밝히지 못했다. 그 자료에는 특히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 로비의혹 등 상당히 신빙성 있는 내용들이 들어 있어 출처에 대한 궁금증이 여전하지만, 참고인인 정 의원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벽에 부딪쳤다. 검찰은 정 의원에 대해 법원에 재판 전 증인신문을 신청했으나, 정 의원이 끝내 출석하지 않아 법원을 통해 5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했다.

검찰은 "정 의원의 폭로문건이 글씨체나 양식으로 볼 때 국정원 자료가 아니라 사설정보업체의 자료가 아닐까 의심이 들지만 이를 밝힐 단서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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