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7월부터 100만원 이하 환전할 경우 실명 확인이 생략된다. 4월중으로 개인투자자들도 외국금융사가 해외 시장에서 발행한 주가연계증권(ELS) 투자가 가능해진다.
재정경제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을 위한 금융규제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포함된 43건의 규제 완화조치는 민관 합동회의에서 검토한 총 101건의 건의사항 중 수용된 것들로 이중 일부는 이미 시행중이다.
우선 100만원 이하 환전 실명확인 면제 조치는 현재 100만원 이하 무통장 해외송금에 대해서는 이미 실명확인을 하지 않고 있는데다 소액환전 규제에 따른 실익도 크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현재 원화로 발행된 ELS나 국내사가 발행한 외화 ELS로 한정돼 있는 개인들의 투자대상이 외국회사가 해외유가증권 시장에서 발행한 ELS까지로 확대된다. 현재 UBS, CSFB 등 외국 증권사들이 직접 판매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 투자자의 주식대차거래를 위한 원화증권 차입한도도 확대돼 공매도 한도가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어난다. 재경부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총거래대금의 25%가 공매도 등 대차거래이지만 한국은 1%에 불과해 비중 확대가 필요하지만, 외국투자자가 이를 환투기 공격에 악용할 소지를 막기 위해 전면 허용보다는 한도를 확대키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국내 금융기관들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해 상반기중 시행키로 했다.
또한 현재 6개월로 돼 있는 머니마켓펀드(MMF)의 예금 및 CD의 잔존만기 제한은 1년 이내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예상수익률이 높아져 MMF의 상품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올 하반기부터 증권사들이 퇴직연금 사업자와 사무관리기관으로 퇴직연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증권사도 신탁업을 겸업할 수 있도록 할예정이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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