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재산세율을 30% 소급 감면해 전국 자치단체 중 최초로 재산세 환급을 실시했던 경기 성남시가 올해도 주택분 재산세율을 50% 인하하기로 결정, 파장이 예상된다.
성남시는 31일 "올해부터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방식이 면적에서 국세청 기준시가로 변경돼 분당 아파트의 경우 재산세가 인상 상한선인 50%까지 올라 조세저항이 우려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시세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이 발효될 경우 성남시내 아파트는 전년에 비해 평균 17.9%, 다세대·연립주택은 4% 재산세가 늘어나지만 단독주택은 28.6% 줄어들게 된다. 조례안은 시의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4월 말 공포될 전망이다.
이범구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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