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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 2채 이상 5년 넘게 임대땐‘양도세 중과·종부세’제외/ 한덕수부총리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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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 2채 이상 5년 넘게 임대땐‘양도세 중과·종부세’제외/ 한덕수부총리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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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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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용면적 45평(149㎡) 이하 주택을 2채 이상 지어서 5년 이상 임대할 경우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이미 지어진 25.7평 이하 주택을 5채 이상 매입해 10년 이상 임대할 경우에도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민간 자금이 주택건설에 좀 더 투입될 수 있도록 이같은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양도소득세의 경우 금액에 따라 9~36%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1가구 3주택에 대해서는 60%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또 한 개인이 보유한 주택의 기준시가 합계가 6억원을 넘을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4월초 당정협의를 거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4월말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또 현재 마련 중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도 이같은 내용을 반영, 4월말까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한 부총리는 재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문제에 대해 "출총제는 아직도 필요하다는 판단"이라며 "기업담합이나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또 "저소득층의 교육과 주거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며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 중 음식점, 택시 등 5개 업종에 대해 실사를 실시한 뒤 지원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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