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 지정을 피하기 위해 은행에 신탁한 삼성생명 주식에 대해 신탁 효력이 없는 것으로 스스로 회계처리를 했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에버랜드는 이날 제출한 2004년말 사업보고서 및 회계법인 감사보고서에서 제일은행에 신탁한 삼성생명 지분 6%를 포함해 보유중인 삼성생명 지분 19.34% 전체를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내역에 포함시켰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금감원의 유권 해석에 앞서 에버랜드측이 신탁 주식에 대해 다른 주식과 동일하게 회계 처리함으로써 신탁 효력을 둘러싼 논쟁은 필요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에버랜드의 이같은 조치는 제일은행에 맡긴 신탁 주식을 포함하더라도 지난해말 현재 금융계열사 보유 지분 평가 총액이 1조6,891억원으로 총자산(3조4,307억원)의 49.24%이어서 금융지주회사 해당 요건(50%)에서 벗어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에버랜드측이 신탁 효력이 없는 것으로 회계 처리를 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신탁 주식의 실질 효력에 대한 해석을 해달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에 별도의 회신을 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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