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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산맥‘국보법 굴레’벗다/ 檢,11년만에 무혐의 결정…최장집 교수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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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산맥‘국보법 굴레’벗다/ 檢,11년만에 무혐의 결정…최장집 교수도 함께

입력
2005.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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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구본민 부장검사)는 3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대하소설 ‘태백산맥’ 저자 조정래씨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11년 만에 사건을 공식 마무리했다. 검찰은 또 저서 ‘한국 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이 이적성이 있다는 이유로 고발 당한 고려대 최장집 교수에 대해서도 7년 만에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태백산맥에 대해 "객관적, 미학적 가치를 획득한 문학작품의 특수성과 당시 정황 및 작가의 활동 등을 종합해 볼 때 적극적, 공격적 표현을 담은 이적표현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북한의 주장과 동일한 내용이 산재해 있기는 하지만 빨치산과 좌익의 부정적인 행동도 함께 묘사돼 있어 사회의 비판적인 토론 속에서 여과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민족문학작가회의 한국문학평론가협회 한국문인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모두 무혐의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 교수 사건에 대해서는 "정치학 교수로서 한국현대사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기존 학설이나 주장과는 다른 견해를 제시한 것"이라며 "전체적 내용과 집필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이적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 교수의 한국전쟁 참전군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 적시가 아닌 학문적 견해표명에 불과하고 비방목적도 없다"며 역시 무혐의 처분했다.

한편 검찰은 2003년 10월 자유언론수호 국민포럼 등 3개 보수단체 대표들이 "KBS 프로그램 ‘한국사회를 말한다’가 간첩 송두율을 해외 민주인사로 미화했다"며 KBS 이종수 이사장과 정연주 사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곧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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