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4·30 재·보궐선거가 1개월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4월1~30일 선거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금품이나 향응 제공 ▦상대 후보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의 선거 개입 등을 중점 단속한다. 경찰은 다음달 16일까지 사전선거운동을 집중 단속하기 위해 해당 경찰관서에 수사전담반과 기동수사팀을 편성하고, 법정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7일부터는 24시간 선거사범 처리상황실을 운영해 선거운동 막바지의 불법행위 차단에 주력한다. 선거사범 신고자에겐 최고 5,000만원 한도에서 신고금액의 100배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