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가 은행 등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연체자 정보기준이 완화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신용불량자 제도가 폐지되는 4월 28일부터 ‘3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연체’였던 금융권 제공 연체자 정보기준을 ‘5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연체’로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50만원 미만 연체자들의 연체 정보는 일률적으로 제공되지 않아 해당자들은 금융거래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그러나 신불자 제도 폐지 후에는 각 금융사들이 자체적으로 금융거래 제한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실효성은 미지수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불자 제도가 폐지되면 금융 고객의 거래제한 여부를 전적으로 금융사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새 기준은 참고사항 정도로만 활용될 것"이라며 "각 금융사들이 개인신용정보회사(CB) 등에게서 폭 넓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어 50만원 미만 연체자들의 정보 수집도 불가능하진 않다"고 말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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