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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韓牛 왜 질기나했더니…"/ 초중고에 3년간 젖소 속여 납품 11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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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韓牛 왜 질기나했더니…"/ 초중고에 3년간 젖소 속여 납품 11명 입건

입력
2005.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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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경찰서는 30일 전국 초·중·고교에 젖소고기를 한우로 속여 납품한 S정육점 대표 정모(53)씨 등 업체 대표 11명을 축산물가공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가 전북 M초등학교에 2003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젖소고기를 한우로 속여 180만원에 225㎏을 납품하는 등 11개 업체가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1개교, 경기 3개교, 강원 2개교, 전북 3개교, 경북 1개교, 경남 1개교 등 전국 11개 초·중·고교에 젖소고기 590㎏을 한우 값인 590만원에 납품한 혐의다.

또 경찰은 불구속 입건된 김모(44)씨가 대표인 H식품에서 2003년 4월부터 납품받은 고기가 한우가 아니라 젖소임을 알았음에도 교육청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마포 S초등학교 영양사 진모(31)씨에 대해 비위 사실을 서울시교육청에 통보했다. 시교육청 지침에 따르면 각급 학교는 부적합한 식자재를 납품한 것으로 드러난 업체들을 해당 교육청에 통보해 홈페이지에 업체명을 공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찰은 진씨 외에도 젖소고기를 납품받은 각 학교 교장, 행정실장, 영양사 등이 이 같은 사실을 교육청에 알리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 중이다. 또 경찰은 이들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위법사실을 알았을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 공무원 직무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한 후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최영윤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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