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통신업체가 보관하는 기간을 3~6개월로 제한하려는 것에 검찰 등 수사기관이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개인정보 보호는 좋지만, 통화내역을 이용한 범죄수사가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이유다. 터무니없는 우려는 아니다. 그러나 국민 기본권이 걸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에 수사편의를 내세워 맞서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굳이 법익을 따지면, 범죄수사를 통한 사회 방어는 기본권 보호보다 우선순위가 한참 처진다.
통화내역 보관이 논란된 것은 가입자가 언제 어디서 누구와 통화했는지 알 수 있는 자료를 업체 마음대로 관리, 개인정보와 사생활이 어떤 식으로든 노출되거나 침해될 위험이 큰 때문이다. 통화내역을 보관하는 원래 목적은 통화료 계산과 요금분쟁 처리다. 그러나 요금 이의제기 기한이 대개 6개월인 데 비해, 길게는 3년 가까이 통화내역을 보관한다. 수사기관의 자료 요청에 응하기 위해서다. 이통통신 3사가 수사기관에 제공한 개인 통화내역과 신상정보는 각각 한해 10만건이 넘는다.
이를 통해 범죄를 해결, 사회 방어에 기여한 사례는 적지 않다. 문제는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군 등의 수사기관이 통화내역 조회와 자료를 남용할 위험이 언제나 있다는 사실이다. 통화내역이 개인에게 유출돼 악용되기도 한다. 수사기관들은 예방장치를 강화하면 된다지만, 개인과 업체의 사적 서비스 계약에 따른 통화내역 자료의 보관을 아무리 공익 목적이라도 국가기관 편한 대로 하는 것은 헌법 원리에 어긋난다.
따라서 고객이 계약 해지와 함께 개인정보 파기를 요구하면, 즉시 모든 자료를 없애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다. 통화내역 보관 기간도 요금 이의제기 기한과 맞춰야 옳다. 범죄수사가 어려워지는 것은 달리 해결책을 고민하는 것이 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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