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창촌들이 창문에 쇠창살을 둘러치고 비상구를 막는 등 소방설비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집창촌 대형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28~29일 전국 집창촌 33곳에서 영업 중인 1,062개 업소(종업원 2,665명)를 상대로 안전점검을 실시해 소방법 규정을 위반한 143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적발업소 업주 1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128곳은 현지 시정 명령, 14곳은 행정처분을 내렸다.
단속 결과, 쇠창살로 방범창을 가린 업소가 8곳이고 비상구를 폐쇄한 업소도 13곳이나 됐다. 소화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업소는 50곳이었다. 전국 집창촌 업소 중 763개가 무허가(71.8%)였으며 허가 받은 곳도 숙박업(14.8%) 유흥주점(12.2%) 안마시술소(1.2%) 등 대부분이 편법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집창촌 업소 대부분이 낡은 건물을 불법으로 증·개축, 쪽방이나 미로식 복도 등이 많아 화재가 났을 때 대형참사가 우려된다"며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 소방서 등과 공동으로 문제점을 제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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