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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 손들어준 中최고법원/ 무역사기소송서 이례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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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 손들어준 中최고법원/ 무역사기소송서 이례적 승소

입력
2005.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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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고법원에서 중국 기업을 상대로 한국 기업이 처음으로 승소했다고 소송을 맡았던 유중원 변호사가 30일 전했다.

유 변호사에 따르면 한국의 무역회사인 S사는 홍콩 회사로부터 플라스틱 제품을 구입해 중국 쓰촨성 소재 A사에 수출하려다 사기 사건에 휘말렸다. 홍콩 회사가 "물품을 A사로 보냈다"며 물품 대금을 요구해 2,000만달러(약 200억원)를 은행을 통해 지급했으나, 최종 물품대금을 지급해야 할 A사측에서 "선적서류는 위조된 것이며 물품을 받지 못했다"며 대금 지급을 거부하고 나선 것. A사는 곧바로 중국 쓰촨성 고급인민법원(1심)에 은행이 S사에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말도록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쓰촨성 법원은 S사가 서류 위조에 관여했다는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자국 기업인 A사의 손을 들어줬고, S사는 중국 최고인민법원에 항소했다. 지난해 말 최고인민법원은 4년여의 심리 끝에 은행 신용장이 정상적으로 개설된 점 등을 들어 원심을 깨고 "S사는 책임 없다"고 판결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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